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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경찰관들 앞에서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행인을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2월에서 징역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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