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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0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갈죄로 형(징역 3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료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2월에서 1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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