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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36288
수목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의 소유였던 사실, E은 2004. 4. 6.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처인 F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상속포기하여 F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던 사실, F는 2008. 9. 29.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한편 G는 E의 동생이고 H은 G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370주는 H의 소유였다.

원고는 2001. 6. 4. 위 소나무 370주를 H의 대리인 G로부터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소나무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H의 대리인 G 사이에 원고 주장의 수목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가 H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위 소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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