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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4나11904
수목인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H과 E은 1993. 9. 2. 전북 무주군 U를 포함한 19필지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들을 H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E을 단독상속한 F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에게 위 1993. 9. 2.자 약정에 따라 위 19필지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1. 6. 4. H의 대리인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370주를 매수한 채권자로서 H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370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4. H의 대리인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370주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V의 증언만으로는 E이 1993. 9. 2.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 중 1993. 9. 2.자 합의서 제3항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H의 소유로 하기로 한 소나무는 H과 E이 공유하기로 한 토지 내의 소나무인데, 이 사건 제3, 6 갑 제3호증 중 1989. 9. 13.자 H, E의 합의서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6항 토지는 H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12항 부동산은 H과 E이 ‘공유’하기로 한 부동산도 아니며, 설령 H과 E 사이에 E 소유 부동산에 식재된 나무를 H이 소유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 안에 E이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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