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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3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4. 04:3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몸을 기대어 비켜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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