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각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인천 동구 B에서 차량 딜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과 ‘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2,800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K7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7 승용차는 피고인이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약 2,700만원의 할부금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밀린 채무가 있고, 월수입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급급하였음에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 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할부대금을 갚아 위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사건 검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155),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