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84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5고단1973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이 모두 압수되었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