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에 투자금을 사용하였으나 그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1억 8,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에는 2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ㆍ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