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 128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김○○ (59년생, 남 XXXXxx), 주유소중개업
주거안산시상록구00동-_(수원구치소수용중)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00동
검사
이희찬(기소), 이수현(공판)
판결선고
2012. 7.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00동 -_에 있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시흥시 000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윤호섭에게 "월 100~200만 원씩 줄 테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O♣♣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윤호섭이 위 □■ 주유소를 임차한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의 조사가 이루어지자, 시흥시 000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커피숍에서 윤호섭을 만나, 윤호섭에게 화성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한 ○♣ ♣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윤호섭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윤호섭으로 하여금 2008. 6. 18. 14:00경 화성시 00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사석유판매 혐의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중인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위 미■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호섭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 □■주유소 유사석유 납품 추적, 수사보고-□■주유소매출전표첨부, 수사보고-2008.5.20. 잡목 외근수사, □■주유소·사거리주유소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김○이 □■ 주유소 운영한 사실 관련자료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수사기록 775면),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7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