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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1.8.10.선고 2011고단354 판결
2011고단354가.사기·(병합)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라.범인도피·마.범인도피교사
사건

2011고단354 가 . 사기

2011고단499 ( 병합 ) 나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라 . 범인도피

마 .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마 . 남90 ( 74년생 , 남 ) , 주유소 소장

주거 시흥시 00동

등록기준지 인천 서구

2 . 가 . 나 . 김OO ( 69년생 , 남 ) , 주유소 사장

주거 파주시 00면

등록기준지 공주시

3 . 다 . 라 . 한①① ( 76년생 , 남 ) , 무직

주거 강원 영월군

등록기준지 충남

검사

이승훈

변호인

변호사 유OO ( 피고인 남00 , 김▣▣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1 . 8 . 10 .

주문

피고인 남00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김▣▣을 징역 10월에 , 피고인 한①①를 징역 6

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한D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한①①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1고단354호 ]

피고인 김OO은 2010 . 3 . 17 . 경부터 2010 . 11 . 12 . 경까지 화성시 이동에 있는 ' yy 주유소 ' 를 운영한 자이고 , 피고인 남00은 위 주유소 소장이며 , 피고인 한①①는 위 주유소 사업자 명의 대여자로서 속칭 ' 바지사장 ' 이었다 .

1 . 피고인 남00 , 피고인 김OO의 공동범행

가 . 피고인들은 2010 . 5 . 11 . 경부터 2010 . 11 . 11 . 경까지 위 주유소 3번 저장탱크에 배관 , 모터 등을 , 위 주유소 주유기에 가짜 휘발유 판매를 위한 변환기 , 노즐 등을 각 설치하고 ,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가짜 휘발유 280 , 000리터를 저장 , 보관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은 2010 . 11 . 11 . 22 : 2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박OO에게 솔벤트 , 톨 루엔 ,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 휘발유 30리터를 마치 진정한 휘발유인 것과 같은 태 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5만 원에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한DO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 피고인은 2010 . 3 . 경 화성시 ○동에 있는 ○○은행 00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OO은행 계좌 ( 계좌번호 000200 - XX - 030000 , 000200 - XX - 0001 00 ) 를 개설하고 ,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남00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위 통장 ,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

3 . 피고인 남00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 피고인은 2010 . 3 . 경 화성시 이동에 있는 OO은행 00 지점에서 한PU 로부터 그 명의의 제2항 기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

[ 2011고단499호 ]

1 . 피고인 남00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 3 . 경부터 2010 . 11 . 12 . 경까지 화성시 이동에 있는 ' 주유소 소장 이었고 , 김OO은 위 주유소 실업주였다 . 피고인과 김OO은 타인 명의로 위 주유소 등 록을 마치고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 김미은 2009 . 10 . 말경 수원시 00 구 00동에 있는 나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D에게 " 화성에 주유 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 한 ① ①는 그 제안을 승낙하고 그 무렵 위 + 주유소에서 자신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

피고인과 김OO은 2009 . 10 . 30 . 경 위 vy주유소 건물주인 박스 소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2010 . 2 . 18 . 경 화성시 OO동에 있는 OO시청에서 한①0 명의로 위 '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쳤으며 , 2010 . 2 . 경 위 박소소과 한①0 명 의로 ' 2009 . 10 . 30 .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를 재차 작성한 후 , 2010 . 3 . 17 . 경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

피고인과 김00은 2010 . 5 . 경부터 위 주유소 3번 저장탱크에 가짜 휘발유를 저장 한 다음 그곳 1 , 2 , 4번 주유기와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다가 , 2010 . 11 . 12 . 경 위와 같은 가짜 휘발유 판매행위로 경찰에 단속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실업주인 위 김OO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09 : 45경 불상지에서 한①① 에게 전화하여 “ 경찰서에 가서 니가 지시하여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였고 , 나와는 오래 전 사회인 야구단원으로 같이 운동하며 알게 되었다고 말해라 ' 고 하여 한①①로 하여 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

피고인은 한DD로 하여금 2010 . 11 . 16 . 13 : 00경 화성 경찰서 00과 지능팀 사 무실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사 허프에게 자신 이 2010 . 3 . 중순경부터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 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

2 . 피고인 한①①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 11 . 12 . 09 : 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남00으로부터 " 주유소 실제 업주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달라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2011 . 11 . 16 . 13 : 00경 위 화성○○ 경찰서 ○○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남 ) 0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2010 . 3 . 중순경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OO을 도피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1고단354호 ]

1 . 피고인 남00 , 김OO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한①①의 법정진술

1 . 증인 채요의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박스 진술 부분 포함 )

1 . 김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박이 , 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김기찬 , 채CC의 각 진술서

1 .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 압수증명 , vy주유소 현장 사진 , 현금전표 ( 박 ) , 석유판 매업등록 신청수리 , 석유판매업 등록증 , 수사보고 ( 주유 잔량과 변환기 사진 촬영 ) , 수사 협조의뢰 ( 감정의뢰 ) ,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 차량 간이검사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사보고 , 인수보관증 , 자동차등록증사본 , 업무협조의뢰 , 수사협조의뢰 ( 탱크로리 및 파이프 채취 잔량 검사 ) ,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 탱크로리 ) , 각 압수수색검증영 장 , 수사협조의뢰 ( 피해차량 수거 유사석유 ) , 차량등록증 , 차량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 , 번호판 분실신고서 , 석유공급계약서 , 수사보고 ( 주유소 시설물 설치도 ) , 수사보고 (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 , 수사보고 ( 유사휘발유 판매량 확인 보고 ) , 영상자료 캡쳐 , 남00 이 사용 한 한OD 명의 OO은행 거래내역 , 주유소 유류 입출고 재고표 , 마감보고서 , 출하 전표 , 6411 탱크로리 계약서 , yy 주유소 매출매입 현황 , 정유사에서 vy 주유소로 매 출현황 , 출하전표 , 관련자 통화내역

[ 2011고단499호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박스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석유판매업등록신청수리 , 석유판매업 등록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사보고 ( 통 화내역분석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남10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가짜 휘발유 저장 · 보관의 점 )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 제 양수의 점 ) , 형법 제151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범인도피 교사의 점 )

나 , 피고인 김OO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 제29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 가짜 휘발유 저장 · 보관의 점 )

다 . 피고인 한V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 전 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범인도피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남00 , 한DD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 1 .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피고인 한0① : 형법 제62조 제1항 ( 범죄 전력 , 가담 정도 등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한D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남00 , 김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유소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다음 가짜 휘발유를 저 장 보관하다가 무선리모콘을 작동하는 방법으로 정상 석유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에게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 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러한 사정에다가 범행이 상당한 기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한 가짜 휘발유 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 피고인 남00은 초범이고 피고인 김OO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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