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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7 2014재나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299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2008. 5. 21.부터 2009. 9. 14.까지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10. 10.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하다

)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D’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1억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F, H은 위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3) 위 법원은 H의 증언 등에 의하여 피고가 2010. 10. 12.경 F과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5개월여의 기간 동안 ‘D’라는 상호와 이 사건 주유소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묵시적인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D’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1. 8.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6668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0. 제1심 증인 F, H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① 주식회사 C이 2010. 9.말경 재정악화로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관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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