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299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2008. 5. 21.부터 2009. 9. 14.까지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10. 10.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하다
)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D’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1억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F, H은 위 사건의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3) 위 법원은 H의 증언 등에 의하여 피고가 2010. 10. 12.경 F과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5개월여의 기간 동안 ‘D’라는 상호와 이 사건 주유소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묵시적인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D’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1. 8.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6668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0. 제1심 증인 F, H의 각 증언 등에 의하여 ① 주식회사 C이 2010. 9.말경 재정악화로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관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