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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17.선고 2010고단4284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0고단4284 업무방해

피고인

김○○ ( xxxxxx - xxxxxxx ), 영어강사

주거 서울 강남구 00동 _ - _ 00000000 아파트 _ _ _ 동

등록기준지 경남 진주시 00동 _

검사

권순향

변호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장수

판결선고

2010. 9.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00동 _ _ _ _, _ 층에 있는 ETS ( 미국교육평가원 ) 주관의 SAT시험1 (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 과목 중 영어 독해 과목 등을 강의하는 - 1

강사였다 .

피고인은 위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학원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박을 받자 ' SAT시험은 전 세계 각국에서 같은 날 현지 시각 09 : 00경 실시되고 시험문제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 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2009. 1. 24. 09 : 00경2 ) 태국 방콕시에서 실시되는 SAT시험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후 위 학원의 학원생으로서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캔터베리 고등학교3 ) 에 재학 중인 ○ & &, □■■에게 보내고 답을 알려주어 외우게 한 후 미국 코네티컷주 현지 시각 2009. 1. 24. 09 : 00경 위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SAT시험에 응시하여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1. 24. 09 : 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파타나 국제학교4 ) SAT시험장에서 위 시험에 응시하고, 그날 14 : 30경 위 학교 부근에서 태국인으로 보이는 30대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태국화폐 500바트 ( 당시 우리 돈 19, 810원 상당 ) 를 주고 그날 실시된 SAT시험의 독해 시험지 20장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즉시 약 20분 거리에 있는 PC방으로 가 위 시험지를 스캔하여 미국 코네티컷주에 체류 중인 ○♣♣ , □■■의 이메일로 보내고, ○♣♣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예상하는 답을 알려주었다 .

한편, ETS는 SAT시험장에서의 시험지 반출행위, 위 시험지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및 ■■은 피고인의 이메일을 받아 시험문제를 보고 피고인이 알려준 답을 암기한 후 현지시각 2009. 1. 24. 09 : 00경 위 고등학교 SAT시험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시험에 응시하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시험감독관을 속이고 2 ) 3 ) .

4 ) 정확한 명칭 및 주소는 ' Bangkok Patana School, 643 La Salle Road, ( Sukhumvit 105 ) Bangkok 10260, Thailand ' 이다 . 위 시험에 응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O♣♣, □■■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ETS의 SAT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O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유♤☆이 ♤, 레이 니▷♤♤,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ETS 자료 관련, 시험준수사항 고지 관련, 피의자 □■■ 진술 관련, 시험준수사항 관련, 범행 장소 주소 확인, 태국 방콕시와 미국 코네티컷주 시차 확인 , 피의자 O & &. □■■ 상대 확인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기출문제를 강의에 이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고등학생인 ○♣♣, □■■에게 실시간으로 보낸 후 그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실제 SAT시험에 이용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이 실시될 것이라는 일반인,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해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에 대하여 국제적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국내 사회 및 국제 사회에 미칠 그러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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