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7.25 2012노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3. 5. 13.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0년 이후에 1회의 징역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1년도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수 십분 동안 항의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자해행위까지 한 후, 원심법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급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거짓 변명을 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2%로 아주 높지는 않다.

동종 전과로 인한 음주운전은 화물차량으로 인한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것으로서 그 중에서도 49cc의 소형이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5급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