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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7 2013노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77%로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2012년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원심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심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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