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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4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1: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리조트’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설 악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우로 굽은 도로와 좌로 굽은 도로가 연속하여 나타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27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 및 사이드 미러를 위 뉴 비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0,917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가해 차량 촬영 사진, 피해 차량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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