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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8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0:05경 같은 장소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돌아온 위 E의 언니 피해자 F(여, 28세)가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 옆 옆구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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