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1층 숙직실 앞에 설치된 정수기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와따 나보다 키가 크겠다. 키를 재보자.”며 키를 재는 것처럼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오른쪽 볼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갖다 대어 비비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4회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녹화 CD

1. 속기록, 내사보고(D초 토요스포츠 수업계획서, 출석부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경비 계약체결 조건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