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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9. 21:40경 서울 구로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F 진술 관련)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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