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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정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10:5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술 먹고 운전을 한다,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2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몸통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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