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7 2015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가져간 피고인의 모 E 소유의 승용차를 회수하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결과)
1. 피해사진(D), F 활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