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7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5:00 경 대구 동구 C 소재 D 마트 앞 피해자 E(62 세) 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이전에 구입한 반찬이 상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물건 값을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해 주겠다고
하며 가게에서 나가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손님들이 반찬을 사기 위해 매장 내부에 있거나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약 30 분간 ‘ 상한 반찬을 팔았다’ 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무 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 (CCTV 확인 요청), 수사보고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