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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8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30. 03: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 ’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식사를 하다가 반찬이 남아 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계속 반찬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 남은 반찬을 다 드시면 드리겠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반찬을 바닥에 버린 후,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위 식당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베트남 년이지.

돈 벌러 왔냐,

너 위안 부지”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 여, 51세 )를 모욕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등을 안았다가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만진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①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 측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식당의 다른 직원인 E가 있었고, 위 E가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라 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 3540 판결 등 참조), 그 중 일부는 피고 인의 일행인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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