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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8 2017고단2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4.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21:35 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반찬을 구입하던 중 위 가게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및 위 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0. 21:57 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이불 판매점에서 대금 40,000원 상당의 이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경찰 진술서

1. CCTV 현장 사진, 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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