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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205호로 소외 D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어음금 12억 8,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주장하면서, D이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0785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금6330호로 해방공탁한 988,393,804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7.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위 D의 해방공탁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이자를 더한 금액인 989,345,053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 대한민국은 D에게 지급할 예금채권이 압류되자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0684호로 19,118,187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 라. 위 법원은 2016. 12. 26.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채권금액을 3억 원으로, 피고의 채권금액을 12억 8,000만 원으로 전제한 후,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이자를 더한 금액인 19,109,213원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산정하였고, 원고의 배당액을 3,628,332원(18.987%)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15,480,881원(81.013% 로 하는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채권금액 12억 8,000만 원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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