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15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8. C는 피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4.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10.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598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6.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5.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압류결정을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7.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3,837,461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603,93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의 채권을 작출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가친자매이긴 하나,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