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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5029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1.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지상에 신축하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E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대금 193,10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객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개관일(이 사건 호텔 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로부터 5년간 이 사건 객실에 관한 종합적인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운영 위수탁 및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계약금 19,310,4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호텔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인 2018. 3.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즉 (1)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주장 (가) 피고는 ① 준공 후 이 사건 객실 환매 보장, ② 총 분양대금의 60% 중도금 무이자 대출, ③ F의 수익 지급, ④ 확정수익 보장, ⑤ G호텔 체인의 할인가 이용(이하, ‘이 사건 약정 등’이라 한다)을 약정하거나 홍보하였다.

(나) 피고는 또, ① 최고급 스파시설 및 사후면세점 입점, ②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개관, ③ G 호텔 체인의 개관 (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을 광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약정이나 홍보, 광고를 믿고 이 사건 호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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