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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985 판결
[유류인도][집18(3)민,218]
판시사항

아무게에게 무엇을 얼마를 지급하라는 "출고지령서"는 일종의 면책증서다.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갑회사에 대하여 경유를 출사하라는 출사지시서는 일종의 면책증서이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시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호남석유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건 유류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당초 ○○○○사 대표 소외인의 액면금 70만원의 당좌수표에 의하여 출고지령서를 발급하였는데 그후 위 수표가 부도가 되어 유류 상당의 가격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출고지령서(갑 제2호증)가 기명소지인출급식 증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웁고 원인관계에 있어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피고로서는 그 출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원심이든 증거를 보면 출고지시서는 피고 회사가 소외 ○○○○사에 대하여 경유 102드럼을 출고하라는 지령서로서 그 지령서를 지참하는 자에게 출고지령서와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출고지령서의 소지인은 출고지령서와 교환으로 지령서 기재의 물건을 받으므로써 목적을 달성하고 피고회사는 출고지령서와 교환으로 물건을 소지인에게 인도하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닐 경우에도 인도책임을 면하는 소위 면책증권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질관계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유인증권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출고지령서의 양수인은 증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지령서표시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또 지령서의 양도는 그 표시물건의 양도와 같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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