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정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소유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소유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해인학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1. 4. 22. 선고 70나29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분배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부터 농지의 경작권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서 사실상 그 경작자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법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6.11.22. 선고 66다1424 판결 ) 원심이 같은 견해로 원고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 이 건 토지를 점유 경작한 바 있는 소외인으로부터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로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유수조가 이 건 토지를 임야로서 불하받은 것이 적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권원이나 이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