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상해 경위에 관하여 의료진에게 발로 배를 차였다고 말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원하자 배우자인 E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어서 피해신고에 허위의 개입 여지가 적으며, 반면에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되는데도 계속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범발 복막염(급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9. 10. 14:00경 논산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범발 복막염(급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2) 그리고 검사가 당심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 E의 진술은 다툼이 생긴 경위, 폭행을 당한 상황, 현장 목격자들의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A의 당시 음주 상태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최초 진찰 당시 복부 타박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회신 결과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장 목격자 D의 진술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