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66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