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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66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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