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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1 2019가단12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3.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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