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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31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구함).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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