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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8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 B, C,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고소인 A은 2015. 5. 4. 경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대구센터, 부산 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에 G 대표 B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데 2015. 5. 13. 주식회사 G 대표 B이 고소인에게 공갈,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는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대구센터 공무원 C, 부산 센터 공무원 D, 서울센터 공무원 E, 수원센터 공무원 F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B에게 불법으로 유출하였기 때문이며, 피고 소인들이 피신고 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공익 신고자 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다’ 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0. 위 민원실에 다시 우편으로 ‘ 피고 소인 B은 감사원 대구센터, 부산 센터, 서울센터, 수원센터에 제출한 공익신고의 진정서를 감사원 직원인 C, D, E, F에게 불법으로 유출하도록 교사하였으니 공익 신고자 보호법위반 교사로 추가 고소한다’ 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6. 경 피고인이 B에게 ‘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 부산 센터, 대구센터, 수원센터, 서울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한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과 B이 전화통화하면서 대화할 때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진정 내용을 들어 알게 된 것일 뿐 B이 감사원 소속 직원인 C, D,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듣거나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등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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