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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8 2015고정1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1155]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22:30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에 있는 ‘ 홈 플러스 안양 점’ 지하 1 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BC 카드 (C) 1 장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01:3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시가 2,400원 상당의 베지밀 3 병을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BC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 08: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5 고 정 1156] 피고인은 2015. 7. 18. 16:50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오른손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의 어깨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2~3 회 잡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편의점 출입문을 걷어차고, 여자 손님 2명에게 치근덕대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카드 매출 전표 확인 수사), 수사보고( 도난 카드 번호에 대한 수사)

1. 도난 카드 사용 가맹점 매출 전표 [2015 고 정 1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1. CCTV 캡처 화면 [ 판시 전과]

1. 법원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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