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전남 함평군 C 답 787㎡ 및 전남 함평군 D 답 551㎡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 E, F, G은 H의 양자이다.
나. H 소유의 전남 함평군 C 답 787㎡와 D 답 551㎡(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4. 1. 20. 접수 제754호로 2014. 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04. 1. 20. 접수 제756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E는 2014.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F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 1. 20. 접수 제755호로 F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H가 원고와 피고, E,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씩을 증여한다는 뜻을 밝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6, 7,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H는 시각장애인으로 글을 읽을 수 없고, 2014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