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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8. 21:35 분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관저 동 8-5에 있는 관저 네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건 양대 병원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18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위 승용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5,16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주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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