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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방관광호텔 쪽에서 연암도서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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