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22:45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까지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