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거나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이전 집행유예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