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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3668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9:35 경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로 12길 10-7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가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너 오늘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약 16.5cm, 칼날 길이 약 2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위 커터 칼을 든 손을 넣어 수회 휘두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협박에 사용한 흉기의 규모, 피해자 역시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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