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7:00 경 부천시 B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C 1 층 여자 화장실 양변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포 렌 식 감정 회보서, 각 유전자 감정서, 과학수사 팀 제출 유전자 2차 대조 감정서 회보
1. 현장사진 등, 몰라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양변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촬영 목적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카메라에 SD 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퇴사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구입 시기가 오래 전인 점, 위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자 직원이 1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촬영 목적이 아닌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방 실에 침입하였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타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