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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2235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7:00 경 부천시 B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 )C 1 층 여자 화장실 양변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포 렌 식 감정 회보서, 각 유전자 감정서, 과학수사 팀 제출 유전자 2차 대조 감정서 회보

1. 현장사진 등, 몰라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양변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촬영 목적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카메라에 SD 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퇴사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구입 시기가 오래 전인 점, 위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자 직원이 1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촬영 목적이 아닌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방 실에 침입하였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타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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