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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노441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직원 F, H, J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답변을 한 것인데, 피해회사 직원들이 피고인들 몰래 피고인들의 답변 내용을 녹음한 것의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F, H, J은 피해회사의 직원들이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던 무정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먼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각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직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들 스스로 답변을 하였고, 피해회사 직원들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답변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피고인들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참조), 나아가 이를 녹취한 “각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각 녹취록”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이를 증거로 함에 각 동의하였다). 다음, 공연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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