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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5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협박의 점, 명예훼손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60』 피고인은 2018.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서, 울산 D 소재 E 대학교 화학 공학과에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2015. 9. 월부터 교내 사회봉사 동아리 'F' 의 기획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G(21 세) 은 2016. 3월 위 대학 주거환경학과에 입학하여 그 무렵부터 위 동아리의 일반회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1. 2016. 3. 16. 강제 추행 2016. 3. 16. 15:00 경 위 동아리 방에서 피해 자가 백 팩을 베고 누워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초보대학 생활에서 오는 경험 미숙, 피고 인의 상급자로서의 지위 등을 십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 바닥 딱 딱하니 니 배 위에 누 울께' 라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베고 누웠다가 머리를 피해 자의 다리 쪽으로 돌려 피해자의 음부를 바라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6. 3. 29. 강제 추행 2016. 3. 29. 14:40 경 위 동아리 방에서 피해자와 친한 위 동아리 회원 이자 신입생인 G을 상대로 새로운 레슬링 기술을 가르켜 준다면서 붙잡아 자빠뜨리는 등으로 희롱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서 휴대폰을 작동하면서 정신을 빼앗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골반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대고 앉는 방법으로 깔아뭉갠 후, 비비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3매(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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