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은 2004. 11. 10.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2006. 12. 18.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2,534,000원, 월 임대료 118,630원, 기간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로 변경하였다.
피고 A은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금액 750만원, 대출기간 개시일 2008. 9. 8., 대출기간 만료일 2008. 9. 8.)의 담보를 위하여 2008. 9. 4.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12,534,000원을 전액 양도하고 2008. 9. 8. 피고 공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이후 위 대출금 채무의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6. 9. 8.까지 연장되었으나 B가 2016. 3. 22. 이후의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리금 전액의 기한이 도래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갱신되어 왔다.
- 2009. 2. 3.자 갱신계약 보증금 상동, 월 임대료 상동, 기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 2010. 12. 29.자 갱신계약 보증금 12,859,000원, 월 임대료 121,710원, 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 2012. 12. 31.자 갱신계약 보증금 13,476,000원 월 임대료 127,550원, 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 2014. 12. 30.자 갱신계약 보증금 14,122,000원, 월 임대료 133,670원, 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150조 3항,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공사에게 그 통지를 한 2008. 9. 8. 현재로서 보면 2008. 12. 31.까지 임대차의 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임대차계약은 2008. 12. 31.이 경과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에 피고들 사이에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