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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97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항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석채취장 사용에 관한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5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18. 승소판결(이 법원 2015가합2043호 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장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특약사항 제7조에 기하여 위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을 2019. 5.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석채취장 사용에 관한 계약(D 기간연장에 대한 이행합의서

1. 원고와 피고가 토석채취장 사용에 관한 계약(D)을 지난 2013년 1월 10일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기간 연장요청에 의하여 토석채취완료(복구, 준공)기간을 기2016년 1월 10일에서 2019년 5월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원고는 이에 아래 내용에 따른 조건부로 2019년 5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3. 피고의 토석반출 미입금 지불방법 1) 피고는 D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4년 4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토석반출미입금액 30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현재까지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약정(인증서)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선 지불한다. 잔액 101,000,000원은 2013년 7월 30일까지(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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