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74722
계약금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엔씨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엔씨개발’이라 한다)에, 2009. 12. 31. 8,000,000,000원을, 2010. 8. 27. 20,4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유엔씨개발은 2011. 12. 31. 기준 자본 총계가 위 대여금 원금보다도 적은 21,603,009,153원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

나. 유엔씨개발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2006. 4. 30. C으로부터 파주시 D 대 629㎡, E 답 1,759㎡, F 답 26㎡(이하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주택 및 일체의 지상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총 1,408,000,000원 D : 714,000,000원 E : 585,200,000원 F : 8,800,000원 주택 및 일체의 지상물 : 100,000,000원 제2조(계약조건) ②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은 매매가액의 11.4%인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을 2006년 5월 4일 지급한다.

2. 잔금은 매매가액의 88.6%인 일금 일십이억사천팔백만원정(\1,248,000,000)을 2006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잔금지급이 지연 시 연 7%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단 3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협력사항) ③ “갑(C)”은 이 계약 체결 이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또는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제3자 권리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갑”은 “을(유엔씨개발)”이 잔금을 지급할 때 대상 부동산에 기 설정된 저당권 등 모든 제한 권리를 정리하여 명도를 완료한 상태에서 “을”에게 인도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4조(기타사항) 잔금 지급이 잔금지급 기일을 3개월 이상 지연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의 계약금 환불 의무는 없다.

다. 유엔씨개발은 C에게 2006. 5. 4. 계약금 160,000,000원을, 2006. 12. 29. 잔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