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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99644
중도금반환 및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3. 5. C의 중개로 원고와 D(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7934㎡와 F 임야 56706㎡(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억 6,150만 원으로,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잔금을 1억 1,150만 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원고 등에게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4. 3. 6. 계약금으로 각 2,500만 원씩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달 27. D이 원고 등의 잔금 일부로 합계 1천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8. 14. 위 1천만 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500만 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 등의 지급액은 동일하게 각 3천만 원이 되었다.

계약 해지 요청서 2015년 3월 6일자 청주시 E, F 계약건에 대하여 일금 육천만을 지불하였으며 오천육백만원을 추가 지불하였으나 원매자에게 전하여지지 않아 그 문제를 해결코져 노력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코져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27. 산주 : B 계약자 : A, D

다. 2015. 5. 27.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계약해지요

청서(이하, ‘이 사건 해지요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C은 2015. 4. 24. 피고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입금자명은C의 아들인 G)하였고, 피고는 2015. 5. 29. 각 500만 원씩, 같은 해

6. 24. 각 250만 원씩 원고 등의 계좌로 각 이체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6. 6. 10. C과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채권액 500만 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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