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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5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872에 있는 범하세 라 믹 아파트 앞 도로를 덕 릉 고개 방면에서 당 고개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야 하고, 보도에 이르러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앉아 있는 피해자 E(55 세) 와 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54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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