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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18:3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 막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 릉 고개 동 막골 유원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 릉 고개 동 막골 유원지 입구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상계 3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덕 릉 고개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여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덕 릉 고개 방면에서 상계 3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봉고 3 트럭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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