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1: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 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 청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보도 상에는 신발 끈을 고쳐 매 던 피해자 E( 여, 23세) 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주위를 살피고 보도에 진입을 하였고, 그런데 그때 피해자가 신발 끈을 묶기 위하여 보도에 앉아 있었던 바람에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바,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나 아가...